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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

고용노동부 '야근송' 트윗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 주4일제추진위 "매우 유감" 하... 고용노동부 계정이 금일 오전쯤 잠깐 동안 매우 핫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짧은 게시글 덕분이었는데 그 내용이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으로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이라며 이 야근송을 듣고 얼른 일을 처리하자라는 내용의 글과 음악이 게시됐습니다. ​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글의 제목부터 내용 어느 하나 빠짐없이 현 대한민국 근로시장, 현장의 나쁜 문화를 조롱+인정하고 있네요. ​ 도대체 왜 정시 퇴근을 '칼퇴'라는 속어로 표현한 건가요? 물론 실제 근로자들이야 자조 섞인 의미로 '칼퇴'라고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쓰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 거기에 '야근송'이라니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는 제 세금이 아까울 지경입.. 2022. 6. 28.
[고용노동부 홍보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걸 네가 했다고? 네가~?” “그건 내가 할게. 넌 커피 좀!” “월차 또 쓰게? 나 때는 말야~” “분위기 깨지 말고 마셔~” “너, 야 XX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라구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구요? #직장내괴롭힘 , 하지도 말고! 참지도 말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장님, 취업규칙에 다 반영하셨죠? #취업규칙 에 넣어야 할 내용은? - 지금 바로 고대한 뉴스에서 확인! #취업규칙작성 어떻게 할까요? -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 바로가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 2019. 7. 17.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7월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사항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임금 선지급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건보료) 및 병원비 관련 규정 안내서 입니다.아직 못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세요! 아참, 고용노동부의 변경 규정은 맨 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선지급제"를 공표했습니다.이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문의하여,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사용자(고용인)와 법적으로 다투어 승소를 했어야만 못 받은 임금을받아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본 규정을 통해서는 미리 정부에서 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먼저근로자에게 지급 한 뒤, 사용자(고용인)와 시시비비를 가려 임금을 정부에서 받아내는방식으로 바뀐 것 입니다.이제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좀 사라질까 기대가 됩..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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