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서 보관소/소식게시판

'군무원도 당직서라? 대신 처우는 공부원 미만..' 국방의 의무 위임 문제관련 청원입니다.

by 헬나이트 2022. 3. 30.
728x90
반응형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블로그는 아래의 내용을 지지합니다.

 

--- 아   래 ---

 

이제 말이 나올게 나왔네요.

얼마 전 군무원을 군인과 같이 야간근무에 투입시킨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패러디 문학도 많이 나왔죠.

그동안 조금씩조금씩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에게 넘겨왔던 것 같네요.

나중에는 집총에 훈련까지 함께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부 부대는 현재 훈련 때 같이 투입시켜 당직을 세운다고 함)

 

이런 경우 헌법상 국민이 군대에게 위임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적 허락 없이 군무원에게 재위임하는 꼴이 됩니다.

즉, 국민이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전투 인력) 군에게 위임한 국방의 의무를

준공무원인(비전투 인력) 군무원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헌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휴전 국가인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안전인

국방력의 약화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군무원에 대한 처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군무원은 군부대 소속이니  군인의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여

군인과 동일하게 근무에 투입이 되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면

그에 대한 대우나 보상도 군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군무원은 준공무원이므로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

라며 호봉, 연금, 당직 근무, 수당 등에 대해서는

군인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청원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직근무 시급 125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여러분, 당직근무 시급 125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