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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신청, 송송커플 이혼 절차?!(이혼조정신청이란?)

by 헬나이트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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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신청, 송송커플 이혼 절차?!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명연기를 펼치며 국민 커플로 인정 받다가 

실제 결혼까지 했던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이 송중기의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사실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부부의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이혼" 방법과

2. 일방만이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진행하는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있다.

여기서 이혼 조정 신청은 재판이혼을 위한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조정 신청이다.

예전에  신구의 "3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희망하는 두 부부를 앉혀놓고 가정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질문을 하는 식으로 극이 진행되는데,

이 모습이 '이혼 조정'과 방식이 유사하다. 즉,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적인 기능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이 조정기간 중에 이혼을 재고하는

부부들도 상당 수 있다고 한다.

송중기가 이러한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커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지...

박보검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확인된 바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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