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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회관/영상

[고용노동부 홍보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by 헬나이트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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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네가 했다고? 네가~?” “그건 내가 할게. 넌 커피 좀!” “월차 또 쓰게? 나 때는 말야~” “분위기 깨지 말고 마셔~” “너, 야 XX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라구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구요? #직장내괴롭힘 , 하지도 말고! 참지도 말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장님, 취업규칙에 다 반영하셨죠? #취업규칙 에 넣어야 할 내용은? - 지금 바로 고대한 뉴스에서 확인! #취업규칙작성 어떻게 할까요? -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고! - 바로가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el.tomorrow/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노동법이 언제 제대로 지켜졌겠냐만은...ㅋ

그 동안의 전례로 봐왔을 때 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노동법이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영상 제목이 "참지말고 신고각"인데, 신고하면 뭐합니까? 

신고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 받는데...

암튼 뭐 이번에는 좀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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