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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는 비자발급거부에 대한 승소.
그러나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승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정확히는 소송을 걸지도 않음) 비자발급거부에서 승소했어도 여전히 못 들어온다.
대법원이 비자발급거부를 파기환송한 이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입국금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어처피 한국 못 가"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적법한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 스티브 유는 다시 소송해야 함
「혹여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출입국심사대를 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당장 2002년 2월 2일에 스티브 유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당했을 당시에도 그에게 취업 비자는 있었다. 비자 소유가 곧 입국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
다만 대법원이 영구 입국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고 있고, 하급법원은 대법원에 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티브 유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언젠간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
출저: 웃긴대학 : http://huv.kr/pdswait717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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