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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나라도?! 하면서 신나서 봤는데,
일반 유통용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산업용 재배'만 해당되는 듯 합니다.
치매나 뇌전증 등 일부 병증에 대마가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마초 재배가 전면 금지였기 때문에 관련 약품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북 대마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관련 산업에 큰 진척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적 규제는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폐쇄적인 편입니다.
이런 금기를 완화하는데 첫 단추로서 잘 작용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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