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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건보료) 및 병원비 관련 규정 안내서 입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세요!
아참, 고용노동부의 변경 규정은 맨 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선지급제"를 공표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문의하여,
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고용인)와 법적으로 다투어 승소를 했어야만 못 받은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규정을 통해서는 미리 정부에서 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 한 뒤, 사용자(고용인)와 시시비비를 가려 임금을 정부에서 받아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 입니다.
이제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좀 사라질까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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