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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을 위한 회사 용어 정리-전자세금계산서란

by 헬나이트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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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을 위한 회사 용어 정리-전자세금계산서란?


안녕하세요~ 지옥의 졸음을 참고있는 헬나이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혹은 일을 처음 시작해서 전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용어정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나 비관련 부서에서 일한 분들은 

'들어는 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실무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2010년부터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실무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사실상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일도 많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업체와 업체간의 거래에서 많이 쓰입니다.

업체간의 거래를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A업체가 요청을 하면, B업체가 재화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A가 지급하는 형태"로 도식화가 가능합니다.


아주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위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순서를 곁들여본다면,

1. A업체가 00제품을 B업체에게 요청함.

2. B업체가 A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음.

3. B업체가 A업체에게 제품을 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계산서"가 필요한데, 두 업체가 무엇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를 기록한 기록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세금 문제 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이 세금의 금액은 거래금액의 약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A업체와 B업체가 둘만 거래를 하다보니 국세청에서 이 거래가 '포착'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세금도 못 걷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지불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업체의 거래 순서 기억하시나요? 그 순서가 한국에서는 조금 바뀔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래 순서>

1. (대형)A업체가 00제품을 (소형)B업체에게 요청함.

2. (대형)A업체가 00제품을 먼저 받으면 대금을 치르겠다고 함.

3. (소형)B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00제품을 먼저 납품.

4. (대형)A업체가 00제품의 상태를 본 뒤 대금 지급.


위와 같이 되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괄호 안의 대형, 소형 기업을 구분한 것은 업체의 규모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도식이 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발행하는 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존재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B업체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되면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1번. B업체가 A업체에 보내는 제품의 가격, 수량과 A업체에 받아야되는 대금이 

공식적으로 제 3자인 국세청에 공증됩니다.

효과 2번. 국세청이 거래 금액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걷기 쉽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 처럼 묘사했으나, 실질적인 세금은 대금이 B업체에 지불되고 나서 걷습니다.


효과 3번. A업체도 확실하고 편리하게 대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인 국세청이 지켜보고있으니 두 업체 모두 조금은 마음 놓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대행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대리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고,

그 만큼 신속하게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세금계산서는 현행법에 따라, 최소 5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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